청년

청년월세지원사업

정부가 월세를 지원해주는

청년월세지원사업

청년월세지원사업이란?

혼자 사는 청년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

매달 최대 20만 원씩, 최대 12개월간
정부가 월세를 직접 지원해주는 사업📱

📅

🌏 신청 조건

(아래 모두 충족해야 함)

1. 연령

• 만 19세 ~ 34세

2. 소득 요건

• 본인 월소득 2025년 기준 약 122만 원 이하
• ※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(세전 기준)

3. 재산 기준

• 본인: 1억 원 이하 + 부모: 3.8억 원 이하
• 본인 + 부모 재산

4. 주거형태

• 전입신고 된 임대차 계약 + 월세 납부 사실 증명 필요

📋 신청 방법

•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
• 소득·재산 조사 → 대상자 선정 문자 발송
• 매달 월세 납부 → 증빙 제출 (계좌이체 내역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