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월세를 지원해주는
청년월세지원사업
청년월세지원사업이란?
혼자 사는 청년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
매달 최대 20만 원씩, 최대 12개월간
정부가 월세를 직접 지원해주는 사업📱
📅
🌏 신청 조건
(아래 모두 충족해야 함)
1. 연령
• 만 19세 ~ 34세
2. 소득 요건
• 본인 월소득 2025년 기준 약 122만 원 이하
• ※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(세전 기준)
3. 재산 기준
• 본인: 1억 원 이하 + 부모: 3.8억 원 이하
• 본인 + 부모 재산
4. 주거형태
• 전입신고 된 임대차 계약 + 월세 납부 사실 증명 필요
📋 신청 방법
•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
• 소득·재산 조사 → 대상자 선정 문자 발송
• 매달 월세 납부 → 증빙 제출 (계좌이체 내역 등)